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비가 칼부림으로 까지 번졌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B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피의자도 부상 치료 중이라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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