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대응' 예고

경범죄처벌법 따른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등 가능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 2022년 264건, 2023년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만우절 거짓신고에 대한 엄정대응으로 만우절 당일 거짓신고 처벌은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고, 2022년에는 1건, 2021년에는 2건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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