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생 극복 전략추진단'을 구성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에 나섰다.
2일 경북신보는 4월부터 2천억원 규모의 2% 이자지원 사업인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의 우대지원 대상에 '저출생 극복 지원 기업'을 추가하고, 보증 한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우대지원 대상인 '저출생 극복 지원 기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로,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 선택제 도입 업체다.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은 금융회사 협약금리에 2년 간 경북도에서 2% 이자를 지원해 3%대의 저금리로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저금리 혜택이 크다.
이와 함께 경북신보는 별도 금융회사 출연없이 500억 원 규모의 '경북 저출생 극복 지원 특례보증' 시행도 계획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재단에 별도 출연하지 않는 대신 해당 재원으로 소상공인에 3년간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신혼부부이거나 임신중인 소상공인(또는 배우자) 또는 출산 육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유아시설 설치 운영업체 등에 이자지원과 보증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지난 1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 특례보증 지원을 건의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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