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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경찰에 건축주 고발 즉각 처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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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돼…적법한 절차 진행해야"

3일 오전 11시 30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열고
3일 오전 11시 30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를 법대로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제공

부실 시공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을 두고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에 건축주 고발 건을 즉각 처분해 달라고 촉구했다.

3일 오전 11시 30분 대구북부경찰서 앞에서 대현동이슬람사원건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열고 "이슬람 사원 건축주를 법대로 처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북구청이 설계 도서와 달리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한 혐의로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대로 실시한 고발 건을 법대로 처분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북구청은 사원 2층 바닥에 스터드 볼트가 상당 부분 누락된 문제로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중지명령과 경찰 고발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말을 아꼈다.

한편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공사 금액 일부를 돌려 받고자 지난 2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현재 사원은 스터드 볼트 누락 등 설계와 다르게 지어진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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