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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논란…선관위 "특정 물품 제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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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사 표현 도구 사용 시 선거 영향 미칠 우려 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6일 오전 대구 수성구 두산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한차례 논란이 일었던 4.10 총선 사전투표소 내 '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물품의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6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5일 선관위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 각 시,군,구 선관위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장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선관위는 사례로 든 '대파'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선거 운동에서 사용해왔다.

선관위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이에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대파 반입 금지'가 논란이 일제 민주당은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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