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역 청년 창업가와 농업인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 조기 정착을 이끌고자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청년 창업가에게는 사업장 임차료를 1년 간 매월 최대 5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의 창업 기간 기준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신청 자격은 올해 1월 기준 영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5년내 창업자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선발한다.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팀 또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기업지원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는 3년간 가계자금으로 매월 90~11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독립경영(경영주) 경력 3년 이하이거나 예비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 추가로 후계농 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 후계농 육성자금은 농지 구입, 축사 신축, 농기계 구입 등을 위해 가구당 최대 5억원 한도로 1.5% 금리에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대출 지원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uni.agrix.go.kr)을 통해 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온라인 접수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영천시 농촌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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