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로 편입한 군위군을 중심으로 대구경북의 부동산 증여가 늘고 있다.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증여 절차를 완료해 세금을 아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부동산 증여(집합건물·토지·주택 모두 포함)는 449건으로, 2월 370건보다 21.35% 증가했다.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 건수는 3월부터 반등했다. 대구의 부동산 증여는 지난해 12월 441건, 올해 1월 410건, 2월 370건이었다. 이 기간 지역별로는 군위군이 2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268건, 동구 230건 순이었다.
경북의 부동산 증여도 지난달 2천269건으로 2월(2천1건)보다 13.93% 증가했다. 연초에 하락세를 보이던 경북 역시 3월 들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8천638건 중 지역별로는 상주가 7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721건, 안동 613건, 김천 611건 순으로 증여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증여인의 경우 60대와 70세 이상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증여를 받는 수증인은 40~50대가 54%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공시지가 확정 전인 3월과 4월에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증여는 지난달 1만9천348건으로 전월 1만6천54건보다 20.51%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공개했고 의견 접수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할 예정이다. 각 시·군·구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땅값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군위군은 지난 1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서도 4.14% 상승을 기록해 대구 평균(1.04%)을 훌쩍 뛰어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승폭이 커서 지난해보다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공항 이전지 주변 필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어보는 의견 접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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