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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변+아내 폭행+방화미수한 70대 男…집행유예

술 취해 방에 똥 싸자 아내가 질책, 이에 격분해 범행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방화가 미수에 그쳐"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집 방바닥에 대변을 눴다고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르고 마구 폭행한 데 이어, 집에 불까지 지르려 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화천군의 자택에서 아내 B(71)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잘랐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가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B씨가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까지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다만, B씨가 이를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린 정도에 그쳐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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