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마찰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부는 이달 29일, 다음 달 9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 과제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2일 이상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45일 규정'에 맞추려고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 부실 사전점검을 막고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리자의 확인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에 각 구·군청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하자 보수 책임도 강화됐다.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는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보다 신속하게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보수 계획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때도 무분별한 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권자인 각 구·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전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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