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축 아파트 부실 '사전점검' 논란…7월부터 내부공사 마쳐야 허용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예고
시공사 책임 강화해 부실 사전점검 차단

경산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대량 발견됐다며 책임 시공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경산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6일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대량 발견됐다며 책임 시공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을 두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들의 마찰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국토부는 이달 29일, 다음 달 9일 의견 청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 과제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45일 전 2일 이상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45일 규정'에 맞추려고 공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 부실 사전점검을 막고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리자의 확인도 받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에 각 구·군청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하자 보수 책임도 강화됐다.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는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보다 신속하게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보수 계획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방문 기간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때도 무분별한 지연을 막기 위해 공사 지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권자인 각 구·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전방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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