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운전 신고한 사람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분쯤 경북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길이가 90㎝에 달하는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에도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