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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사람 흉기로 위협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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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분쯤 경북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길이가 90㎝에 달하는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에도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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