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2시 31분쯤 경북 칠곡의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길이가 90㎝에 달하는 전기 공구를 꺼내 켠 뒤 B씨를 공격할 것처럼 다가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수협박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30분에도 경북 안동에서 칠곡 가산면 사이 도로 약 6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하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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