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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천억원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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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려 2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300억원을 넘는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7~11년임을 고려하면 이례적 중형이 선고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횡령 액수가 2천억원을 넘으면서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천215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빼돌린 후 이를 주식 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천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나 추징 요건을 다르게 판단한 2심은 추징 금액을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문제점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사고 가지고 있던 상가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이씨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고, 불복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으나 4월에 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 거래가 재개됐다.

징역 35년이 확정된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82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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