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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남성 75만6천원 받을 때 여성 39만원 받는다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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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받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금액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출산과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면서 남성보다 가입 중단 시기가 상대적으로 긴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남성 75만6천898원, 여성 39만845원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최소 10년 가입한 사람 중 63세가 되면 받는다.

노령연금 수령자는 남성이 336만명, 여성이 209만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1.6배로 나타났으며 수령 금액은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20대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30대에 들어서는 순간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지고 30대 후반에는 남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50대 후반에 들어서도 격차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여성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천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서 2.2배 늘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5.7%로 증가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수도 크게 늘었다. 1999년에는 3만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209만명으로 62.5배로 급증했다.

여성 수급자가 매달 받는 평균액도 1999년에는 17만3천362원이었으나, 지난해 11월에는 39만845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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