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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감시하려했다"…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공범 9명 추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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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 연합뉴스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 연합뉴스

지난 10일 치러진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의 공범 9명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15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유튜버 A씨(47)씨의 공범 9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유튜버의 채널 구독자로 파악됐다.

공범들은 지난달 초 A씨가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대구 등 전국 각지의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가 마련될 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때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향후 카메라를 회수해 주겠다는 둥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투표소 등 총 41곳에 침입했고 이 가운데 36곳에서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를 찾아냈다. 나머지 5곳 중 3곳에서는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2곳은 A씨가 설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려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선거 수사라는 특수성 상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수사 완결을 높여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국민께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하겠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하게 돼 있다.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고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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