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청 술판 불가능"…이화영 '진술조작' 주장 반박한 검찰

수원지검 "계호 교도관 전원,, 입회 변호사 등 조사 마쳐"
"급조된 허위 주장…말바꾸기일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면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적힌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을 가져다줬고, 술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가 어떤 술을 어떻게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고, 굉장한 성찬이었다"며 "쌍방울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에서 주장을 번복했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조했다.

이어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오늘(17일)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놓았다"면서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가 없을 것이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누군가를 잡아 넣으려고 구속 수감자들을 모아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 그걸 검찰이 사실상 승인하고, 이게 나라냐"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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