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개혁 공론화위 결론은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우세"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vs 43% "더 내고 똑같이 받자"
의무가입 연령, 80%가 "64세 상향"…여야, 공론화 결과에 온도차 뚜렷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했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원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최종 결론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현행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선택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적용하면 고갈 시점은 2062년으로 7년 정도 연장된다.

김용하 공론화위원은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시민대표단 입장에서는 소득 보장도 되고 재정 안정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이 안을 선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 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두고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의 연금 급여액을 일정 기간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3.3%였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논의에 들어간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까지 37일 남은 만큼, 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결과에 대해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공론화 결과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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