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3일 재판에서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민간 업자 남씨가 이 대표 재판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힘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2013년부터는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며 "그런 과정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자금이 돌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되면 저희가 원하는 방법대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예상했다"며 "위례신도시 사업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끔 구조를 짜서 진행해 보려했다"고도 했다.
검사가 "유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고 묻자, 남씨는 "네"라고 말했다.
남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1공단 공원화 사업'을 완성해 (이재명) 시장님은 본인 업적을 세워 선거에 활용하고, 저희(민간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해 '윈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씨는 또 "유씨가 개인적으로 쓰겠다며 돈을 달라한 적은 한두 번 밖에 없었다"며 "유씨는 이 대표의 재선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거 관련 대화를 주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남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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