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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재심사… 통과하면 5월 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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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 연합뉴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의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다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이다.

최 씨가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5월 14일 출소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열린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중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 제외되는데, 심사위가 보류 판정을 내린 만큼 최 씨는 다음 달 회의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어 3월 심사대상에선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됐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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