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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합동 위령제, 추모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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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거창사건, 73년 한 언제 해결 되나

거창사건 유족이 희생자 묘비를 닦으며 슬품을 달래고 있다.거창군 제공
거창사건 유족이 희생자 묘비를 닦으며 슬품을 달래고 있다.거창군 제공

경남 거창군은 24일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6회 합동 위령제와 추모식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 박일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과 제주 4·3, 노근리, 산청·함양유족회,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임현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식은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 보고, 추모사, 이성열 유족 회장의 위령사, 추모시 낭송, 추모 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 토벌' 명분 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이던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계기이자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거창사건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고 당연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배상법 통과가 너무나 더디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배상 법을 제정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신성범 4·10 총선 당선인은 "거창사건 배상 입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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