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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차기회장, 인천의료원장 고발…인천의료원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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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 성립될 것"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것"
조 원장, 의대 증원 필요성 주장한 인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오른쪽)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 김종생 NCCK 총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오른쪽)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 김종생 NCCK 총무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이 의대증원에 긍정적 목소리를 내온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같은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5일 "지난해 3월 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승연 원장이 재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를 시켜 의사 대신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업무 등을 해 온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인수위원회는 임현택 차기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인수위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수 년 째 소속 의사들의 상당수가 모르게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실에서 집도의와 함께 수술에 임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승연 원장에게는 무면허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3월 쯤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며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장 발송하거나, 수술보조를 하고 있던 과정에서 지속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임현택 당선인은 이를 두고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되어 의사 일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위반과 위반교사 형사고발뿐 아니라, 조승연 원장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의료원 측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승연 원장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으로, 이번 의대 증원 관련 사태에서 증원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또 의료계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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