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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전 소속사 대표, '마약' 혐의로 재판행

직원 2명 시켜서, 3차례에 걸쳐 스틸녹스정 처방받아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매일신문 DB.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매일신문 DB.

가수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번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30일 권 대표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이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틸녹스정'은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다.

권 대표는 또 다른 사람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면 안 된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는 소속 연예인이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사용료 정산 문제로 크게 갈등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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