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웃음소리로 인한 피해가 있다"며 낮에 웃음소리를 자제해달라는 아파트 협조문이 논란이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아파트 입주자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방송에서는 한 아파트 협조문이 소개됐는데, 해당 협조문에는 웃고 있는 여성의 얼굴 그림과 함께 "최근 여성분의 웃음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있다"며 "낮에 조용히 쉬는 세대를 생각해 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에서의 큰 소리는 자제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5월이 되자 문제의 민원 협조문은 제거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이 협조문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저 정도 멘탈이면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 살기 얼마나 팍팍하면 웃는 걸로 뭐라 하는지", "집에서 웃지 말라는게 제 정신인가 싶다" 등 협조문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반면 "저거 당해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저렇게 붙을 정도면 문제가 될 정도라는 것" 등 협조문을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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