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을 유발하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막고, 이를 파쇄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다.
경북도의회는 정근수 경북도의회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북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해 매년 잦은 대기오염과 다수의 산불이 발생한다.
최근 10년(2014~2023년) 간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연평균 25%의 산불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경북은 농업기술원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소각이 만연한 실정이다.
조례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에 대한 도지사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과 사업을 매년 수립·시행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 운영 ▷영농부산물 처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영농부산물 수거·처리 관련 농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 위험과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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