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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어린이날 성명…"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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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날을 3일 앞둔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성백제박물관 앞에서 야외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어린이날 102주년을 맞아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5일 송 위원장은 기념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의 2021년 아동 행복지수(초등학교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라며 15세 아동 삶 만족도가 30개국 중 26위라는 수치를 인용하기도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고등학교 내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총 4천148건 중 기타 사건 1천432건을 제외한 2716건 가운데 두발·용모·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1천170건(43.1%)이다. 폭언 등 언어폭력은 821건으로 약 30% 수준이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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