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국인이 계단·주차장을 개인 창고로 써요" 불만 드러낸 한국인

중국인 이웃이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마치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인 이웃이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마치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중국인 이웃이 빌라 계단과 주차장을 마치 개인 창고처럼 쓰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중국인 이웃으로 인해 불편을 참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중국인 빌라 이웃이 짐과 쓰레기를 계단과 주차장에 방치해 악취가 나고 통행 방해에다 주차도 못하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사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사가 쉬운 게 아니다"며 "진정한 복지는 정부의 공권력을 활용해 이런 불편을 해결해 주는 거다. 법이 없어 못 한다면 국회의원분들이 법을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빌라 계단과 주차장에는 짐이 한가득 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짐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오랜 기간 방치된 것처럼 보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혈압 오른다", "계단에 짐 놔두는 건 소방법 위반이지 않나", "좀 심각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탓에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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