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로 주차장 통로 막고선…"오전엔 자느라 전화 못 받아요"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 불가,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한다"
주차문제로 불편 겪는 입주민 사연, 연일 알려져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주차장 통로를 막아놓고, "오전엔 전화를 못 받는다"고 게시물을 붙여둔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주차장 통로에 주차를 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막아놓고선 '오전엔 자느라 연락을 못 받는다'고 안내문까지 붙여둔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 주차 빌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 사진을 올리며 "차 지나가는 통로에 저렇게 주차해놨다"며 "저 차로 인해 다른 차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하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연식이 오래돼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데다, 차량 진입도 한 방향으로 정해져있다. 그런데, 비좁은 통로 벽면에 주차된 해당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은 이동하기 힘들다.

특히 해당 차량에는 '오전엔 연락을 못받는다'는 안내문이 있어 더욱 분노를 샀다. 안내문에는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 야간근무 후 새벽에 도착하니 주차할 곳이 없고, 저의 차량 특성상 중립 주차가 불가해 부득이하게 이곳에 주차하게 됐다"며 "오전에는 수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고, 12시경에는 이동주차가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이에 A씨는 "나는 편해야겠고 남은 불편해도 상관없다 이거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일주일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주차를 한 40대 차주가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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