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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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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강 의원이 발의한 ‘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
조례안에 한국어 교육 등 지원 내용 담아
‘경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서 유학생 54.6%만 체류 의사 밝혀…계절근로자는 100% 체류하겠다고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경북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지역 활동 참여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및 주거지원 ▷취·창업 교육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9월 중에 실시된 '경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과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집단 중 외국인 유학생이 경북에 체류하고 싶다는 의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절근로자는 100% 경북 체류를 희망한 것에 비해 유학생은 54.6%, 거의 절반이 체류 의사고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명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이 외국인 유학생의 경북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취·창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종국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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