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임대인의 관리비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한다. 정액이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은 그 제한을 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 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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