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쿠리 투표'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대법 "무효 아냐"

대법원, 9일 보궐선거 결과 무효 소송 기각
도태우 변호사 등 “확진자 투표과정서 비밀선거 원칙 위배”주장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권설거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유권자들이 제기한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와 유권자 10명이 2022년 3월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9일 기각했다.

선관위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3월 5일 오후 5~6시 외출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참관인이 받아서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정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모아서 한꺼번에 옮기기도 했다.

당시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도 변호사는 확진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비밀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하며 통계 수치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22년 3월 31일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2022년 6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는 유권자들의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