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모에 망치 휘두른 60대 아들…판사도 "찾아가지 마라" 당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주지법, 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800만원 유지
"어머니가 거듭 선처 탄원한 점 종합"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아들이 노모의 간절한 탄원 끝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집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망치를 휘두르고, 분에 못 이겨 어머니가 정성껏 키운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히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징계 방침에 대한 반발에 대해 발언하며, 특정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에서 민주당과 ...
10일 국내 증시는 장중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수호가의 효력 정지가 잇따라 발동되었다.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10일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요구로 인한 파업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회사가 제시한 최선의 안을 강조했다.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