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모에 망치 휘두른 60대 아들…판사도 "찾아가지 마라" 당부

전주지법, 1심에 이어 2심서도 벌금 800만원 유지
"어머니가 거듭 선처 탄원한 점 종합"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고령의 어머니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아들이 노모의 간절한 탄원 끝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군산시에 있는 집에서 "너하고 같이 못 살겠으니 집에서 나가라"는 어머니의 말에 격분해 망치를 휘두르고, 분에 못 이겨 어머니가 정성껏 키운 화분 10개를 둔기로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노모를 협박하고 화분까지 깨뜨린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어머니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히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리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벌금형으로 끝내는 게 옳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면서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특별히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어머니 집을 떠나서 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으로 미뤄 재범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면서 "절대 어머니를 찾아가지 말라. 어머니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들 것 같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