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손 들어준 법원, 의대 증원 포함 의료개혁 추진 속도낼 듯

의료계는 재항고·휴진 등 반발 기조 이어갈 듯
의정갈등 양측 대화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당분간 갈등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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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데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과가 나온 16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사법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만의 의대 증원'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가 실릴 것으로 예측된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요건은 되지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결정을 한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고,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국민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해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판결 직후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입전형일정상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5월 말 전에는입학정원 등을 확정해야 하기에 시간상 촉박하나, 사건의 중대성·긴급성·쟁점 등이 잘 알려져 있어 5월 중 대법원 결정을 기대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재항고 이외에도 의료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 행동을 보일 예정이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전공의들도 이미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가 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실제 휴진으로 환자를 떠난 경우도 많지 않아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양측 모두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3월 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내놓으면 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만 계속해서 주장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여기에 현재 의료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가협상'에 있어서 정부와 의료계가 수가 인상,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어 의정갈등을 해결할 대화에 나서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수차례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고, 합리적인 제안을 통일된 목소리로 하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겠다는 생각도 여전하다"며 "다만 지금의 의료공백 상황을 계속 놔둘 수는 없는 만큼,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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