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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건강가정 지킴이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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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은 17일 한국윤리단체연합 주최,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에서
조해진 의원은 17일 한국윤리단체연합 주최,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윤리대상 건강가정 지킴이상'을 수상했다. 조해진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국윤리단체연합 주최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윤리대상 건강가정 지킴이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데 헌신하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재임 기간 중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태아모형 배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문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바른 성윤리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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