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한국윤리단체연합 주최 국회의원 한국윤리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윤리대상 건강가정 지킴이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동안 건강한 가정의 가치를 지키는 데 헌신하며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임신 유지 및 종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모두 고려한 낙태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또한 재임 기간 중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가족보건협회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태아모형 배포 캠페인을 진행하고 성문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생명존중 가치 확산과 바른 성윤리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종합평가의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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