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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8월 복귀 시한'설은 잘못된 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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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 대통령에게 '공개 토론' 제안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걸 두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단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라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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