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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신한울 2호기 취득세 2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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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재정과 지역경제이 기여

이세용 한울본부장(사진 왼쪽)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신한울 2호기 취득세 납부 증서를 보이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
이세용 한울본부장(사진 왼쪽)과 손병복 울진군수가 신한울 2호기 취득세 납부 증서를 보이고 있다. 한울본부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4일 신한울 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원을 납부했다.

신한울 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지난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지난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에 이어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취득세 285억원 중 70%(199억원)는 경북도청으로, 30%(86억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돼 울진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에서 거둬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천21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천10억원으로 6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한해 동안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원, 취득세 535억원을 비롯해 총 1천241억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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