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는 24일 신한울 2호기 준공 취득세 285억원을 납부했다.
신한울 2호기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취득 후 지난 2010년 4월 30일 공사에 착수해 지난 3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 취득에 이어 4월 5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이번 취득세 285억원 중 70%(199억원)는 경북도청으로, 30%(86억원)는 울진군으로 교부돼 울진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울진군에서 거둬들인 지방세액 총액은 8천210억원이며, 이 가운데 한울본부가 납부한 세액은 5천10억원으로 6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한해 동안 한울본부가 울진군에 납부한 세액은 지역자원시설세 576억원, 취득세 535억원을 비롯해 총 1천241억원으로 울진군 징수세액의 약 69.7%를 차지하며 매년 지역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울본부 취득세 적기 납부는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이세용 한울본부장은 "울진군 세수 확보에 기여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충실히 납부해 울진군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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