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국회의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4회를 맞이해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과 함께 개최됐다.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 삶에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회의장단 및 각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구성한 총 21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가 평가·선정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19일에 대표로 발의하고 2023년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법제적·정책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법안의 독창성과 창의성, 입법과정의 상호협력 노력, 헌법 합치성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제정법이자 기본법으로, 전기산업을 법률에서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전기산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따르게 된다.

전기산업은 모든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돼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는 물론 ICT 기술과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전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렴해 제정법에 담았다.
특히 김 의원이 주도한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 정책 협치의 모범적인 모습도 보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8월 김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9명이 함께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등 힘을 합쳤다.
김 의원은 "전기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재화 중 하나로 국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라며 "본 법률을 통해 전기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전기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전기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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