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내 도로에서 욱일기 붙인 차량 활보…"신고할 수 있나?"

"뒷 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 붙어있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공식 처벌법안 없어

욱일기를 붙인 차량. 보배드림 캡처
욱일기를 붙인 차량. 보배드림 캡처

국내의 한 거리에서 욱일기를 붙이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오늘 도로에서 내 눈을 의심했다. 앞에 욱일기 차량이 있었다"고 하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자동차 뒤 창문에 욱일기 2개가 붙어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뒷유리뿐 아니라 앞 유리에도 (욱일기가) 똑같이 붙어 있었다"며 "한국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차주가 일본인인 거냐", "한국에 친일파가 너무 많다",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일본에서 사용된 군기다.

국내 욱일기 사용에 대한 관련 공식 처벌법안은 없다. 단 서울시 조례에는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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