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미령 장관 "농어업회의소법·한우법 일방 처리 유감…재의요구안 건의"

"농어업회의소법 기존 단체와 중복…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어업회의소법 및 한우법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송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2개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농어업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며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의소법안에 대해선 "지난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축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한 운영주체가 돼야 할 농어업계의 반대 입장이 매우 크다. 국회 상임위에서 법률안이 강행 처리된 이후 102개 주요 농수산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안에 대해서는 "축산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한우법 제정 시 돼지·닭·계란·오리 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지원 경쟁 등으로 결과적으로 전체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면 개별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적시 대응이 곤란해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모든 축산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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