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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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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 검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안 검사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참석, 대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진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안 검사는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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