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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최태영·노소영' 판결에 "결혼·이혼도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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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 회장과 노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을 내세웠던 '징벌적 위자료'제도에 관해 언급했다.

1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와 함께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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