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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최초 유출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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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망한 고 이선균 배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A수사관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수사관은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한 언론사 기자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내용을 전달받은 해당 신문사는 지난해 10월 19일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는 이씨의 마약 혐의와 관련한 최초 보도였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A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수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잡힐 예정이다.

고 이선균 배우는 지난해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그는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

이씨의 사망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커졌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월 인천청으로부터 이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에는 이씨의 수사자료를 한 연예매체에 전달한 인천경찰청 소속 B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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