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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이 건축물대장 주택 등재(?)’, 경북 영천시 행정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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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늑장 행정처분 두고 영천시 관계부서 해명 ‘엇박자’
영천시의원 “탁상·전시행정 현주소 보여주는 전형” 비판

영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북안면 송포리 시유림 내 불법 건축물 모습. 매일신문DB
영천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북안면 송포리 시유림 내 불법 건축물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 행정이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공유재산(시유림) 부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 해당 면적의 6배에 달하는 시유림을 헐값에 매각하려 한 것(매일신문 6월6일 보도) 등도 모자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해주는 등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9일 영천시 등에 따르면 영천시의원 12명 명의로 요청된 북안면 송포리 시유림내 불법 건축물 및 산림훼손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건과 관련, 영천시는 산림과 등 6개 부서별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담은 답변서를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내놓은 답변 내용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상당수 나온다.

산림과의 경우 2018년 산림 훼손 등 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방관해오다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2일에서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행정대집행 검토 등을 하겠다는 늑장행정을 보여줬다.

특히 건축디자인과와 상수도사업소는 '건축법 위반 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란 답변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상수도를 설치했다'는 답변으로 엇박자를 냈다.

환경사업소는 '불법 행위자의 부재 및 연락두절로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어 향후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했다.

영천시 행정의 이같은 난맥상은 불법 건축물이 어느 순간 합법적 주택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은 물론 특혜 시비를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영천시의원은 "불법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됐다는 것은 양성화 절차를 밟았다는 의미인데 있지도 않은 일이 어떻게 이뤄졌나"면서 "영천시 탁상·전시행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서별로 적절한 행정조치가 진행중이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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