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승민 "'이재명 유신 독재'로 타락한 민주당…DJ·盧도 이러지 않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 사퇴 시한 규정'을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의 헌법인 당헌을 권력자의 입맛대로 뜯어고쳐 당권·대권 분리, 기소 시 직무정지라는 민주적·윤리적 규정을 무력화하고, 당원권 강화가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며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다.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해야 하지만, 개정안에는 이 시한에 대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된 당헌이 적용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도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 당무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