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지난 2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치상)도 추가로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