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 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지난 2월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게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치상)도 추가로 적용했다.





























댓글 많은 뉴스
'얼굴없는 화가' 뱅크시, 정체 드러났나?…우크라이나서 발견된 그래피티가 단서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
봉화소방서,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 방문교육 실시
[지선 레이더]김재원 예비후보, 안동·봉화 전통시장 방문
김천·상주, 고향사랑 기부로 맺은 인연… 상하수도 기술 협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