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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자 국가대표 선수 2명, 해외 훈련기간 음주…대표 자격 임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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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숙소서 맥주 등 마셔…단순 규정 위반"
여자 선수 숙소 들어간 남자선수도 대표 자격 임시정지

지난달 국외 전지훈련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지난달 국외 전지훈련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 대한빙상경기연맹 제공

해외 전지훈련에 참가한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술을 마셔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10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일∼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숙소에서 여러 차례 맥주를 포함한 술을 마셨다.

연맹은 강화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해외 전지훈련도 공식 훈련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만큼 음주 금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단순 음주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우선 자체 조사를 통해 선수들의 국가대표 자격을 임시로 정지했다.

훈련 기간 여자 선수들의 숙소에 방문한 남자 선수 역시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다.

연맹은 이달 내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해외 훈련에는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권민솔(목동중), 유영(경희대), 김유성, 김유재(이상 평촌중), 윤서진(한광고), 남자 싱글 이재근(수리고), 이시형(고려대), 서민규(경신고), 김현겸(한광고) 10명이 참가했다.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과 여자 싱글 신지아(세화여고), 김채연(수리고), 위서영(고려대)은 개인 훈련과 컨디션 점검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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