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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 붙인 헬스장 논란…업주 측 "빨래까지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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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8가지 항목도 담아
업주 "최근 여성 회원들로 운영 피해 받아"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인천의 한 헬스장에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매장 출입구에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와 함께 하단에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라는 문구도 함께 적어두며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이라는 8가지 항목도 담았다.

해당 항목은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둘이 커피숍 와서 커피 1잔 시키고 컵 달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보자는 "업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글을 올렸을지 심정은 이해되지만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는 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측은 평소 일부 여성 회원들로 피해를 봐 이같은 안내문을 붙였다는 입장이다.

운영자는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씩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JTBC에 말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지자면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라며 "아줌마 출입금지 내용은 문제가 될 거 같지만 (헬스장 측도) 진상 고객이 많아 저런 내용을 적시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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