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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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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온라인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5) 씨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살인,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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