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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대구지법·지검 구미지원·지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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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 법원 없어 김천지원·지청 또는 대구지법·지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 감수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의원은 구미에 지원급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김천지원·김천지청 또는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검찰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안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미 시민들은 지원급 법원의 부재로 인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 인구는 약 42만 명인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돼 있다"며 "구미시민들이 법원, 검찰청 때문에 하루를 전부 보내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며, 시에서도 부지 등 행정 지원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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