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규정 어긋난 군기훈련 거부해야"…'얼차려' 사망 재발방지 국민청원 5만 명 동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234명 동의
청원인 "잘못된 문화 이제 끊어내야"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사가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된 지 일주일만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14일 오전 9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5만234명이 동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청원인은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 왔던 잘못된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과 법을 어긴 부조리와 가혹행위가 벌어질 경우 군대 전체와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를 저지하고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규정과 법에 있지 않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청원이 접수되며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소관위원회는 해당안을 심사해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이넝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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