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었다.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의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
또한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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