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건희 소환 가능성'에…공수처장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국회 법사위서 '일반론' 전제로 답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현지시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었다.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에 일반론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의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공수처에도 사건이 접수돼 있다.

또한 오 처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앞서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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