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언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및 PF 사업장 부실 해소' 목표…취득세 완화 등 혜택 담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매일신문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매일신문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1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활성화, 주로 지방에 집중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부동산PF 사업장 부실 우려 해소 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매각·임대용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 취득세(신축하거나 증개축으로 면적 증가 시 내는 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올해 말까지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