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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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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및 PF 사업장 부실 해소' 목표…취득세 완화 등 혜택 담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매일신문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매일신문DB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14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다양한 주택 공급 활성화, 주로 지방에 집중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소, 부동산PF 사업장 부실 우려 해소 등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매각·임대용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 취득세(신축하거나 증개축으로 면적 증가 시 내는 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올해 말까지 원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 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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