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자녀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에 세워둔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전 자녀의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하고, 아들로부터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맙다. 나중에 커서 보답하겠다"라는 말까지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들은 또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갈등을 겪던 모친으로부터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까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를 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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